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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타빌 부정당업체 관리규정
등 록 일 Oct 2, 201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썬더디에스(이하 "회사" 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구매시스템 스타빌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게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회사"의 전자구매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회사" 전자구매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구매업체를 말한다
⑤ “구매기관”이라 함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해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용역/공사/리스 등의 목적물을 구매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회사”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②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회사” 전자구매시스템의 화면에 게재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 1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③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한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부정당업자”로 별첨 1의 기간 동안 “회사” 전자구매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된 업체 중 계속해서 전자구매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1의 요청에 의해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사 전자구매시스템 수수료 미납 및 지연 납부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업체는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기준을 적용한다.
 
 

 
별첨1.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사유 및 제재기간

1. 공급자(구매업체) 가입시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 ~ 영구
2. 전자거래 참여시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 ~ 영구
3. 회사 전자구매시스템의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회원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구
4. 전자구매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송신하거나 게시한 업체 ~ 영구
5. 회사 전자구매시스템과 구매정보 허브사이트(스타빌)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을 본인의 전자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공∙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영구
 
6.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는 경우 ~ 영구
7. 동일 구매에 대하여 동일 PC나 동일 IP주소로 복수개 업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2년
8.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 2년
9.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가를 맞추거나 낙찰예정업체를 지명하는 등 담합에 참여한 업체 ~ 2년
10. 업체선정이나 계약확정 후 전자구매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제3자를 지명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거래하여 전자구매시스템 수수료 납부를 회피한 업체 ~ 2년
 
11.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 종사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
12. 전자입찰 유찰을 유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업체 ~ 1년
13.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체 ~ 1년
14. 전자구매시스템 수수료를 지정일까지 연체한 당해년도 누적횟수가 4회 이상인 업체 ~ 1년
15. 업체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미루는 업체 ~ 6개월
 
16.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업체 ~ 6개월
17.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미제출이나 평가불참으로, 고의로 낙찰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6개월
18. 입찰참가 자격 취득(승인)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하여 당해년도 불참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인 업체 ~ 6개월
19. 전자구매시스템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업체 (정산지연) ~ 3개월
20. 전자구매시스템 수수료를 지정일까지 미납한 업체 (정산지연) ~ 1개월
 
2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법적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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