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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교와의 계약시 수입인지를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등 록 일 Mar 9, 2017

대학교와의 거래시 인지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적용대상
  - 모든 전자문서 (공공, 민간의 원/하도급계약시)

2. 인지세액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 2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3. 납부방법
  - 홈택스나  전자수입인지 구매
  - 미납부시 과태료납부 대상 (대상금액의 300%)

4. 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
  -  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 방문하여 구입, 전자수입인지 출력
 
5. 제출방법
  - 대학교에 우편으로 제출
  - 추후 스타빌 계약관리에서 전자수입인지 스캔파일 첨부토록 기능 추가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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