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썬더디에스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회사”라 함은 구매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썬더디에스를 말한다.
② “스타빌”이란 회사가 구매기관과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거래소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④ "구매기관"이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구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전자입찰”이라 함은 구매기관의 구매공고와 관련한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⑥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⑦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합니다.
⑧ “공급자”라 함은 회사와 구매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구매기관과 회사는 부정당업체에게 본 관리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기관과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스타빌에 게재 합니다.
-.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④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첨 1과 같습니다.
② 부정당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 1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구매기관은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부정당업체로 별첨 1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할때는 구매기관과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스타빌 수수료 미납 및 지연 납부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업체는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첨1.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No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일
1 공급자가 회원가입시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 영구
2 전자거래 참여시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영구
3 스타빌의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회원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구
4 스타빌의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송신하거나 게시한 경우 영구
5 스타빌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공,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영구
6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통상적인 영업일 기준으로 구매기관이나 회사와의 상시 연락이 불가하여 주간 누적 3회 이상 불만이 발생한 경우 영구
7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2년
8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2년
9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가를 맞추거나 낙찰예정업체를 지명하는 등 담합에 참여한 경우 2년
10 업체선정이나 계약확정 후 전자조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제3자를 지명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 또는 제3자 명의로 거래하여 스타빌 서비스의 수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2년
11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관의 종사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년
12 전자입찰 유찰을 유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1년
13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1년
14 수수료를 지정 일까지 연체한 누적횟수가 당해년도에 4회 이상인 경우 1년
15 업체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미루는 경우 6개월
16 구매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 6개월
17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미제출이나 평가불참으로, 고의로 낙찰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6개월
18 입찰참가 자격 취득(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여 불참 누적 횟수가 당해년도에 3회 이상인 경우 6개월
19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
20 수수료를 지정 일까지 미납한 경우 1개월
2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법적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