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썬더디에스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전자견적서 제출이나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전자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회사”라 함은 구매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썬더디에스를 말한다.
② “스타빌”이란 회사가 구매기관과 공급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거래소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④ "구매기관"이란 스타빌을 이용하여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구매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 “전자입찰”이라 함은 구매기관의 구매공고와 관련한 구매공고 조회,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및 개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⑥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전자견적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가격 투찰, 전자계약체결 등을 수행하는 구매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⑦ “공동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합니다.
⑧ “공급자”라 함은 회사와 구매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구매기관과 회사는 부정당업체에게 본 관리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기관과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스타빌에 게재 합니다.
-.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④ 구매기관과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첨 1과 같습니다.
② 부정당업체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첨 1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구매기관은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부정당업체로 별첨 1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특수한 사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할때는 구매기관과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스타빌 수수료 미납 및 지연 납부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업체는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적용합니다.
별첨1.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No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제재일 |
1 |
공급자가 회원가입시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경우 |
영구 |
2 |
전자거래 참여시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영구 |
3 |
스타빌의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회원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구 |
4 |
스타빌의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송신하거나 게시한 경우 |
영구 |
5 |
스타빌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거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공,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영구 |
6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통상적인 영업일 기준으로 구매기관이나 회사와의 상시 연락이 불가하여 주간 누적 3회 이상 불만이 발생한 경우 |
영구 |
7 |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
2년 |
8 |
타 업체의 입찰참여나 계약체결, 계약이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회유하는 경우 |
2년 |
9 |
경쟁입찰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투찰가를 맞추거나 낙찰예정업체를 지명하는 등 담합에 참여한 경우 |
2년 |
10 |
업체선정이나 계약확정 후 전자조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제3자를 지명하여 우회 거래를 유도 또는 제3자 명의로 거래하여 스타빌 서비스의 수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
2년 |
11 |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관의 종사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년 |
12 |
전자입찰 유찰을 유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
1년 |
13 |
입찰이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1년 |
14 |
수수료를 지정 일까지 연체한 누적횟수가 당해년도에 4회 이상인 경우 |
1년 |
15 |
업체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미루는 경우 |
6개월 |
16 |
구매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 |
6개월 |
17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미제출이나 평가불참으로, 고의로 낙찰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
6개월 |
18 |
입찰참가 자격 취득(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여 불참 누적 횟수가 당해년도에 3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19 |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3개월 |
20 |
수수료를 지정 일까지 미납한 경우 |
1개월 |
21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법적제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기간 |